올해 코스피 지수는 금리인상·경기둔화 우려 등의 영향으로 박스권에서 횡보를 거듭했다. 특히 마지막 주식 거래일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양도세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서 하방 압력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45포인트(0.15%) 상승한 2317.14에 거래를 마쳤다. 연초 2988.77로 출발했던 코스피는 올해 들어 22.4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산정할 때 가족 지분이 아닌 개인별 보유 주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간 본인 외에 가족과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자 주식까지 포함해 종목당 10억원 이상 혹은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지분을 가지면 대주주가 됐는데, 이를 본인 보유 주식만을 기준으로 한 ‘개인별 과세’로 변경하는 것이다. 26일 금
국내 주식 투자자(동학개미)들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를 환영하면서도 대주주 요건 유지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세법 개정안이 증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2일 오후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금투세는 투자자가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
정부가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뺀 일반 투자자에게 적용되던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를 폐지한다. 증권거래세는 올해 0.23%에서 내년부터 0.20%로 낮추고, 주식 등에 부과되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은 2년 뒤로 미루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16일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
강화되는 대주주 요건… 직계 존·비속 보유 지분도 합산 주식을 팔아서 얻게 되는 수익, 즉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내지 않아도 될까? ‘우리나라에서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정답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원칙’이다. 즉, 주식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개인투자자가 내는 증권거래세 전체의 70%… “고빈도 매매 늘고, 거래 증가 효과 미지수” 증권거래세가 6월 3일부터 인하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주식 매매 결제는 매매 체결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뤄지기 때문에 양도일 기준으로는 6월 3일, 매매 체결일 기준으로는 5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증권거래세 조정은 지난 1996년 이후 23년 만에
2021년 4월부터 새로운 규정 적용...해외 주식은 양도차익 22% 내야 주식 투자자가 주식 거래를 하면서 세금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매매차익이 비과세라고 알고 있어서다. 그러나 이것은 투자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어떤 재화를 매입했다가 매도할 때 얻게 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만 대상이라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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